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한 談論Ⅰ편

한국환경공단 유증기관리팀 문동호팀장을 찾아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3-02 1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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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유증기란 무엇입니까?

문동호팀장 : 유증기란 불쾌한 냄새와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함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Compounds : 이하 VOCs)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인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 중 우리나라는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37종의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목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어 호흡하였을 때 현기증, 마취작용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암과 빈혈 등을 유발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이며, 특히 주유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존(O3)생성의 전구물질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오존(O3)을 생성합니다. 오존(O3)은 강력한 산화제로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므로 나쁜 냄새를 없애거나 소독하는데 사용되지만, 오존의 농도가 0.1ppm을 넘어서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 배출량은 2006년 도 기준 연간 약 70만 톤 규모로서, 이중 전국에 설치된 주유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은 연간 약 2만 톤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 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동호팀장 :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동법시행령 제45조(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등), 동법시행규칙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에 명시가 되어 있구요. 우리공단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08-35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해 시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문동호팀장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고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며,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대기질 개선이 요구되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08~’12년까지 순차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Vapor Recovery System : 이하 VRS)부착을 법적 의무화하였습니다.

기 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의 원천기술과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동호팀장 : 유증기 회수설비 주요부품은 회수펌프,주유노즐, 이중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회수펌프는 회수설비의 주요부품으로 제조국에 따라 분류하면 총 693개 주유소 중 국산제품이 462건 (66.7%), 독일제품 161건(23.2%), 미국제품 70건 (10.1%)이 설치되고, 주유노즐은 100% 외산을 사용하며 제조사에 따라 분류하면 총 693개 주유소 중 미국 제품이 528건(76.2%), 독일제품이 159건 (22.9%)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수설비 설치초기에는 대부분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였으나‘08년 10월 국내에서 인증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급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기 자: 세계 각 국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관리 및 설치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문동호팀장 : 해외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존발생, 스모그 등이 대도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미국 및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VRS) 설치하여 감독 중에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대만
이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유증기 회수설비(VRS)을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PhaseⅠ(StageⅠ)과 PhaseⅡ(StageⅡ) 이후의 ORVR(Onboard Refueling Vapor Recovery : 자동차 자체 내에 유증기 회수장치)등 6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중이며, 독일은 2000년부터 다양한 제조사들이 유증기 회수설비(VRS)를 개발하고 있으며 DGMK(독일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위한 학술 위원회)에 의해 프로젝트 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주로 오존발생 저감을 위해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유증기의 배출로 인한 공중보건, 즉 발암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 자: 환경관리공단이 파악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후 효과 분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호팀장 : 수도권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탄화수소 농도를 2008년 및 2009년 두 차례 측정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92.1%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로 인한 운전자, 주유원 및 주유소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증기 회수설비(VRS)가 설치된 644개소의 주유소를 기준으로 유증기 회수설비(VRS) 설치 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휘발유로 회수된다고 가정할 때 약 18억원
(주유소 1개소 당 약 28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환경공단(구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도권 지역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증기 회수설비(VRS)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증기 회수설비(VRS)를 설치한 주유소의 90.3%에서 휘발유 냄새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유소를 방문한 이용객의 95.2%는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아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주유소를 다시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기 자: 한국환경공단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검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동호팀장 : 유증기 회수시설 검사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누어지는데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는 현장검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검사에서는 압력감쇄누설검사와 증기 회수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회수시설 설치 후 6개월 주기로 하게 되어 있고, 압력감쇄누설검사는 4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 자: 혹시 주유소 유증기 설치 법령이 가진 문제점이라든지 확대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동호팀장 : 인간이 사는데 환경보존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증기 설치 법령이 시행된 후 주유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민 건강에도 작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령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
환경규제지역에 한하여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향후에는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환경문제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 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급 제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문동호팀장 : 정부는 유증기 회수설비(VRS)설치 사업이 대기오염물질 저감, 온실가스 감축, 주민건강 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설치기한보다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의무 설치기한 보다 1~2
년 이상 조기에 유증기 회수설비(VRS)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40%를 설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증기 회수설비(VRS)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증기 회수설비(VRS)를 설치한 주유소를‘녹색주유소’로 지정하여 언론, 인터넷, 네비게이션, 주유소 가격정보 홈페이지 등에 유증기 회수설비(VRS) 설치한 주유소를 공개함으로써 운전자가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은 주유소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 자: 우리나라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상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동호팀장 : 우리나라에서는‘95년 VOCs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조항 신설해서 규제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37종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 규제 실시 중인데 특별대책지역은여천
(`96.9), 울산•미포•온산(`97.7)이며, 대기환경규제 지역은 서울(`00.7), 인천(`00.6), 경기 15개시(`00.7)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04년까지 StageⅠ 설치완료, ‘08년부터 단계적으로 StageⅡ 설치를 의무화 한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물질 및 우선순위물질에 대한 배출특성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 시설관리기준 도입, 배출허용 기준 설정 등 HAPs 관리수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 자: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문동호팀장 : 많은 주유소들이 국민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 비용을 들여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시설의 장점이나 효과가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유소 사업자들의 환경보존 노력과 국민건강을 위한 시설개선 부담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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