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물 쓰듯 안된다

‘물 재이용 촉진’제정·공포 및 수도법 개정·공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7-05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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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정을 추진해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8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와함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도 지난 5월25일 공포·시행되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수도법’개정을 통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①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촉진 함
※ 빗물이용시설 : (종전 수도법)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 (확대) 공공청사
※ 중수도 : (종전 하수도법) 숙박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 → (확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③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새로 도입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함.
④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 최근 개정된‘수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함
③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돗물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 함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월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이번‘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월 이전에 정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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