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3-01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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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3월「농어촌·도서지역 2단계(2005~2014년) 상수도 확충계획」(2005.2)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책변화 등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신규 상수도시설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2단계 상수도확충계획에 미반영 된 경우 국고 지원이 곤란한 상태였고, 혁신도시 및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농어촌에 장래 용수 수요량이 증가하여 신규 상수도시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며,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의 경우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상 사업기간의 만료시점(2010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확충계획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추진경위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수도 확충 사업의 추진경위는'08.9~'09.3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확충계획 신규 반영이 필요한 상수도 분야 투자사업계획 조사에이어, '09.9 혁신도시 및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의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가 실시되었고, '09.10~12에는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사업,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이 검토되었다.
'09.12~'10.1에는「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확충 수정계획(초안)」에 의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1차)하였으며, '10.2~'10.3에는 지자체의 2차 의견이 수렴되어 1차 의견수렴 결과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누락 지자체가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를 토대로 '10.3 계획안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등)가 열려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년차별 투자금액이 조정 ('11년 투자금액을 '12년~'14년으로 분산·배분) 결정되었다.
이에 의해 수정된 정부의 수정계획을 살펴보면 보급률 목표를 76%('14년)로 상향 조정되었고, 수정 전의 기존 계획상에는 '10년~'14년간 196개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자체 수요조사, 신청사업 평가 등을 통해 503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투자규모는 기존 계획상 '10년~'14년간 총 1조 379억원 투자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 확대 등에 따라 총 투자금액도 1조7,232억원으로 66% 증액되었다.

주요사업별 조정내역 분석
상수도 확충을 위한 지자체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인천 등 10개 시·도에서 388개 신규사업의 상수도 확충수정계획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했고, 경기 및 경북이 각각 68개 신규 사업을 제출했다. 평가 기본방향은 기 추진 중인 지방 및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2단계 계속사업은 조기 완료토록 우선 선정,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평가기준은 급수혜택인구 증가정도, 보급률 목표, 재정자립도 등 7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개별, 사업별 점수를 산정한 후 60점 이상(1·2순위) 사업을 수정계획에 신규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조정한 결과, 사업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인천 등 9개 시·도의 250개 사업을 신규 선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번 상수도확충 사업수로는 경기(51개소)가 최대, 반영률로는 인천(100%)이 최고로 분석되었다.

도서지역 시·도별 사업 및 조정내역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102개 도서에 대한 신규사업을 수정계획하고 반영을 요청하였다. 그중 섬이 많은 지역의 특징상 전남(62개), 경남(15개)이 전체 신청사업의 76.5%를 차지했으며, 지자체 신청사업 중 기추진사업과의 중복사업 및 도서인구 3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고, 여타 신청사업은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수정계획에 추가 반영되었다. 이 사업의 크기는 전남 23개, 경남 14개 등 총 57개 신규 사업이 추가반영되어 국고 1,26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상수도확충사업의 중요성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농·어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추진되어 '94년~'09년까지 국고 1조 6,845억원을 투자하여 539개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였다. '94년 16.1%에 불과하던 농어촌 면단위 지역 상수도보급률을 47.7%('08년 기준)까지 상승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상수도 보급사업은 농어촌 면단위지역의 상수도 보급률(47.7%)밖에 되지 않아 전국 평균 92.7%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면단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상수도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경우 '08년, '09년 봄철 가뭄시 제한급수, 운반급수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금번 수정계획의 중요성은 상수도 보급률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당초 75% 수준으로 상정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14년까지 76%로 상향시키는 것이며, 이번 수정계획에 따라 상수도 보급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간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주민 114만명에게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가뭄 등으로 인한 상습적인 식수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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