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유하천의 갈등 관리

기본 원칙과 대륙별 사례 연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5-01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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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하천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공유 수자원에 관련된 국제 분쟁에 적용해야한다. 이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Alheritiere, 1985) : (1)협상과 중재 (2)회유와 조정 (3)법적 해결.

1. 협상과 중재
유엔 헌장 33조에 의하면 협상은 최초의 단계이다. 이 수단(협상)은 공유자원에 대한 분쟁에도 널리 사용된다. 대부분 경우 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 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화된 협상이 성립된다. 분쟁 해결에 제 3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재는 협상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차이점은 중재는 강제성이 없는 간접적인 조언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상에 있어 보조의 개념으로 적용한다. 어떤 경우는 이 알선(good office)의 개념(제 3자는 단지 협상의 속행 혹은 진행의 조건을 만드는)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중재에서는 중재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알선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진행된다. 중재와 알선 두 가지의 목적은 직접적인 협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촉진하는 것이다(Alheritiere, 1985).

2. 회유와 조정
기본적으로 회유는 우호적인 합의 고유의 비(比) 분쟁적인 성질을 지니지만, 반대로 조정은 분쟁적인 성격을 지닌다. 만약 한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정의 경우에는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몰라도, 회유의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말하면 비(比) 협동의 신호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회유 위원회(Concilation Commision)의 조성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최소 세 명으로 조성된다. 즉, 회유를 위해 양측 대표 한명씩, 그리고 양측의 합의 하에 세워진 제 3자가 위원회를 조성하게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은 회유 중재자들(Conciliators)이 절대 관련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해에서의 유류오열 사상자 사례들에 대한 간섭에 관련된 국제 총회(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의 제 8조항에 잘 명시되어 있다(1969).

만일 화해가 성공적이지 못한다면, 보통 조정이 양측에 의해 요청된다. 위 경우에서는 이 요청은 화해 과정의 실패 후 18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정 법정(Arbitration Tribunal)은 회유 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와 같은 형식으로 조정되고,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제 해항 조직(IMO) 사무총장의 간섭이 있을 가능성을 지닌다. 위의 모든 사례들은 어떻게 화해와 조정이 자원에 대한 국제분쟁 - 특히 공해의 유류 오염 피해에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3. 법적해결
국제 자원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법적인 해결은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Alheritiere(1985)는 보고한다. 공유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로 생겨날 수 있는 몇몇 발단들을 소개한다. (Brownlie, 1977); (1) 관례적인 국제 법 하의 특정한 의무/책임의 위반; (2) 국제 협정의 효력으로 인해 생겨난 의무의 위반; (3) 특정한 법적 권리, 힘 그리고 의무의 존재에 대한 선언들의 요청; (3) introducing a request for declarations to the existence of certain legal rights, powers and duties; 그리고 (4) 몇몇 특정한 행동들은 국제 법 위반이라는 선언이다.

비록 대부분의 법정 분쟁 해결들이 국가 간의 평화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모든 국제 협정의 1/3은 강제적인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한다. (Alheristiere, 1985) 여기서, 우리는 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들의 분쟁을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과 같은 법정에서 해결을 보기 보다는, 특별한 중재 토론회에 세우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 해결은 국제 공동체에서는 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원에 관련된 국제 분쟁들의 해결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의 현재까지의 효과적인 성공들을 경시할 수 없다.

국제 하천 유역 분재에 관하여, 이러한 해결방법들의 성공은 통신 허가에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LeMarquard, 1976). 이 성공적인 분쟁해결의 예시들의 성공이유는 상호 국가들 간의 쉬운 통신허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논의 된다. 이것외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유역 국가들 사이에서의 5가지 종류의 유리한 조건들은: (1) 문제에 대한 같은 기술적 지각을 지닌 국가들일 것; (2) 환경의 질 혹은 하천 유역 개발과 같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슷한 취향을 가지는 것; (3) 수질이 문제가 되는 생산에서의 동일한 기술사용; (4) 비록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간의 범 국가 / 정부적 소통의 광대한 네트워크의 존재; 그리고 (5) 관련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같은 언어 사용이다.

이에 더해, Russel and Sullivan (1971)에 의하여 세 가지 조건들이 추가되어 졌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적은 수의 국가들이 참여할 것; (2) 큰 국가의, 비록 비율적으로 작은 국가들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낼 지라도, 협정을 맺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한 국가에서의 다른 국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개발.

결과적으로, 신뢰성 있는 협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요인들이 고려되고, 또 협정을 성립하기 전에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상부의 이러한 관련된 정보의 풍부한 교류는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계 물 문제의 국제 분쟁 해결에 적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소개 되었다. 이 모델은 원래 사람들 간의 분쟁을 공부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국제 관계는 또한 개인에 의해 지휘되기 때문에 이 모델의 변형은 국제 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에는 ‘공격성’ 축과 ‘협동’ 축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다: 경쟁, 조정, 회피, 그리고 협력, 타협은 대각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좀 더 국가들이 공경적일수록 조정을 받기 힘들고, 또 결과적으로 좀 더 협력에 이르기 힘든 것이다(Figure I, 영문판 참조).

V. 대륙별 국제하천 관리 사례
1. 유럽의 사례들
가. 라인 강 중앙위원회
이 위원회는 1785년과 1816년 사이의 긴 과정을 거쳐 1831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6 국가들이 이 위원회를 이르고 있다: 프랑스, 서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그리고 영국, 이 위원회의핵심 목적은 라인 강 운항에 관련된 일들에 조언과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또한 연구를 하고 소속 국가들에게 설비들을 그들의 관련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추천한다(Caponera, 1985). 일반적인 결정은 보통 다수결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찬성되어야 한다. 오염관리를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또 다른 위원회가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control of pollution. a separate Commission was created in between 1949 and 1950 by an exchange of notes.

나. 도나우 강 유럽 위원회
파리에서 사인된 평화 조약에 의해 생성된 첫 번째 다뉴브 강 위원회부터, 이 위원회는 평가되어 왔고, 현재의 위원회는 1948년에 행정기구로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소련,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대표들을 포함한다. 이 위원회는 균등한 운항규칙들을 법령화 했고, 홍수 관리 작업들을 촉진하였으며, 통합적인 에너지 계획을 후원하고, 또 관개 계획을 장려하였다. 일반적인 일들에 관한 추천은 다수결로 받아들여지지만, 중요한 일에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북아메리카
가. 국제 합동 위원회
이 위원회는 1990년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물 경계조약에 준하여 설립되었다. 이것은 공유 수자원에 관련된 국제 협력의 현대적 추세를 보여주는 중대한 예증을 좋은 모델 사례이다. (Canada- United States Relation, 1975, Carponera, 1985). 이 위원회는 원래 두 국가 간의 물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을 가라앉히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졌었다. 이 위원회는 각 나라에서 3명씩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며, 현재 위원회는 다수결로 모든 새로운 물 사용관련 계획을 정하며, 조사를 하고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며, 또 계획안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일을 도울 보조적인 기관들을 만든다. 국제 합동 위원회의 여러 가지 부서들은 양 국가의 검증된 기술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관리하며 행동기준을 공식화 한다. 현재 국제 합동 위원회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오타와와 원저,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다(The IJC Report, 1986). 현재 총 20개의 Study Boards, Boards of Control. Surveillance Boards 등의 다른 Advisory Board들이 위원회들 돕고 있다. 국제 합동 위원회의 세 주요 기능은 현재의 준 사법적, 연구적, 그리고 중재이다. Three major principal functions of the Commission are quasi-judicial, investigative, and arbitration at present.

3. 남아메리카
가. 플라타 강 정부 간 위원회
1998년에 이 위원회는 남미에서 가장 큰 하천 유역을 둘러싼 활동들을 조정하기 위해 생성되었다.(Caponera, 1985).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다섯 정부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각 국가의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무장관 의회(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에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위원회는 주로 - 특별히 운항과 수력전기에 관련된 - 플라타 유역 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보통 데이터 수집, 상담시설, 정보교환 등의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 위원회로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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