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근원 ‘물’을 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안전한 수돗물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6-07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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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은 생산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다양한 자재 및 제품과 접촉을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溶出)될 수 있는 납, 수은, VOCs 등의 건강상 유해물질로 이로 인한 수돗물 2차 오염 우려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06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허용 기준인 ‘위생안전기준’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상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수도법」 제14조에 법정 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본 인증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에서 인증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수도용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미인증 수도용 재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 설치자에게 기준에 맞는 제품과 인증제품 사용의무를 부여 했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증제품은 인증표시(KC)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할 권한을 부여 및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를 금했다. 만약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별로 1차 200만, 2차 250만,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11. 5. 26 ‘제1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된 제품현황은 총 18개 이며, 8개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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