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설치시설 확대된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08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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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일 낮 최고기온이 30℃를 웃도는 폭염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뭄 등 연 강수량은 증가하나 강수일수가 감소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향후 100년 강수량은 현재보다 17% 증가하며, 가뭄과 홍수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극단 현상을 보이는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가뭄이 주기적으로 반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5년까지 물 부족에 따라 매년 농작물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인도의 연간 생산분 만큼 줄어들어 수자원 부도가능성을 경고했다. 한편, ′08년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미래회의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물 값이 원유값만큼 오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예측했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
핵가족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1인당 물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으로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으로 인해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물을 공급하여 재이용하는 시스템은 취수와 정수, 송배수, 급수, 수요처를 거치는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에 비해 에너지 소비 및 CO2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킨다. 하천, 댐에서 취수량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폐수처리기술 등 관련기술 발달로 깨끗한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국내 물 재이용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정책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추진 효율이 저하되고 기존용수 대체분 및 생활환경 개선 편익 등을 미인정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인 재이용 기술과 재이용수는 불결하다는 국민인식과 물 재이용의 높은 처리비용으로 재이용수 사용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9.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활성화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공청사를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신설 등 이다.

공공청사, 증ㆍ개축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빗물이용시설 시설기관이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6월 9일부터는 공공청사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수도법에서는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토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확대
용량의 10%로 재이용, 사용표지 의무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에도 중수도를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0분의 10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 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 할 수 있는 배수시설,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배관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고, 중수도 이용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재이용 용도별 수질기준 신설
중수도 사용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에서 ′15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확대하고, 각 용도별로 사용처에서 수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수질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재이용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재이용수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의 효과 등의 서류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 는 경우에는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용량이 1일 5,000톤 이상일 경우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을 얻어 종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용도는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충전용수 등 8개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농업용수는 알루미늄(Al) 등 중금속 16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특히 미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염분침투, 기타 지하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이용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수충전용수의 수질기준은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제한하였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관련 전문업종 신설
재이용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전망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중요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종을 신설하고 중수도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시행령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은 사무실, 실험실, 기술인력으로 재이용시설의 용량별(1만㎥이하,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물에서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20년 기준으로 재이용수를 25.7억 톤을 목표로,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특히 공업용수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09년말 현재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이 9.4억톤/년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20년까지 25.7억 톤을 확보함으로써 약 12억톤/년의 상수대체 효과와 BoD 오염부하량 23,901톤/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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