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특한 지질구조 → 대체수자원 개발 고심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975mm로서 세계평균 973mm에 비해 2배나 풍부하지만,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강수량의 46.1%에 이르는 빗물이 지하수로 함양(수자원공사, 2003년)되고 있다. 따라서 지표수의 발달이 저조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지하수에 편중돼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에는 4,851개의 지하수 관정이 개발돼 있고, 이들 관정을 통해 취수할 수 있는 양은 1일 145만 8,000 톤에 이른다.
이 같은 지하수 개발량은 1일 지하수 적정 개발량(약 177만 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제주도와 수자원공사, 2003년)의 82.5%에 해당하는 양이며, 16개 수역 중에서 중제주를 비롯한 6개 수역(중제주, 대정, 한경, 중서귀, 애월, 남원)은 적정 개발량을 초과한 상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빗물이용 의무화
한편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해 가며 도시지역 확대, 산림지역 개발, 위락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빗물유출률이 증가했고, 지하수 함양을 저해할 수 있는 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연유로 지하수를 주된 용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와 시설 및 관리기준을 2004년 제정했으며,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빗물이용 제도의 세부 계획
제주도는 골프장 부지면적 6만㎡, 온천개발계획면적 10만㎡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월 용수사용량의 40%를 반드시 빗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하루 지하수 이용량이 500㎥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의 10%를 빗물로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또 빗물 사용 권장 설치 대상인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와 온실,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학교, 관람장, 공동주택, 공공기관 청사 등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80%를 보조해주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찬종)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25억 4,000만 원을 지원, 총 204개소(저류용량 2만 8,000톤)를 설치, 연간 139만 톤의 빗물을 활용해 지하수 이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은 권장대상과 의무대상으로 나뉘는데, 권장대상은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그밖에 공업용수·생활용수·관광시설 등에서 조금씩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의무설치 시설은 주로 골프장에 해당하며, 관광사업장도 몇 개 포함돼 있다.
빗물 활용 우수 사례
제주도 농촌지역에서는 지하수 함양률을 높이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 지하수로 흘려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많은 빗물로 인해 주변 토지 침수와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컸지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후부터는 용수 확보와 더불어 재해예방 효과까지 보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여과와 소독공정으로 구성된 500㎥ 용량의 빗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처리 공정을 거친 빗물은 잔디 살수용수·소방용수·화장실 세정용수로 사용해 전체 물 사용량의 32% 정도를 빗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등 바닥도 투수성 포장재로 설치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도록 하는 등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됐다.
빗물 이용 시설은 운동장 1·2층에 시설돼 있으며, 과정은 지붕면을 통해 모인 물은 집수정에서 침사조→드럼스크린→저류조→모래여과→소독장치→처리수조 등을 거쳐 자동제어장치로 운영되는 잠용탱크로 옮겨져 지하수·상수도물과 함께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사용된다.
제주신라호텔은 2005년 7월 나지막한 기와형 지붕면을 활용해 48㎥ 규모의 빗물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붕을 집수면으로 활용해 연간 1500㎥ 정도의 빗물을 모아 정원수와 정원청소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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