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물이용 부담금 못 내겠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5-06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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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울시와 함께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서 파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는 데다 부담액 조정 과정마저 거치지 않았다며 4월분 4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도 150억 원 납부를 거부했다.

인천, 서울 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수계관리위 실무위에서 2013~2014년 부담액 조정안이 부결,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종전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 수도권 시민들이 내는 환경세다.

서울 150억·인천 42억 원 잇따라 납부 거부
서울·인천시는 톤당 140원 하는 물값보다 비싼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상류지역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당시 톤당 80원이었으나 2년마다 빠짐없이 올랐다.

이들 지자체는 상수원 상류 주민 수가 점점 줄어 지원대상이 감소했고,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해 부담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강조한다. 또 수계관리위가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올해 토지매수 비용을 900억 원으로 의결했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이 1,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안대로 900억 원을 적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20원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납부자와 수혜자 외에 기금과 관련 없는 제3자 개입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물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금 관리 및 협의·조정 기구인 한강수계관리위(9명)에는 부담금을 내는 서울, 인천, 경기(3명) 외에 기금 조성과 관계없는 6명이 포함돼 부담액과 지원사업 등을 결정함으로써 기금 납입자의 의견이 차단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해 4,000여 억원이 걷히며 경
기 40%, 서울 46%, 인천 12% 등의 비율로 부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상수원 수혜를 받고 있는 한강수계 전 지역(강원, 충청 포함)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수질개선비용(토지매수, 환기초조사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당시 팔당수 생 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5에서 1.1으로 내려가는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부담률 조정은 한강수계 5개 시·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이 종전 부과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 ‘한강수계법’시행령(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90일전까지수계위에서 협의·조정된 부과율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종전부과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인하요인 발생 관련해서는 현재 2014년 기금편성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인하요인 발생 여부 단정은 곤란하며 부과율 인하는 수요 조사 후 수계위 협의를 통하여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3년 토지매수비 증액 2011~2012 환경기초시설 투자 소요로 토지매수비가 축소(1,000억→500억 규모)되어 발생한 ‘매수 대기 토지 과다’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금 인상과 무관하며 2013년 수계위 의결을 위한 기금 편성 당시에는 기획재 정부의 지출한도 설정으로 ‘매수 대기 토지’ 해소에 필요한 토지매수 예산 편성이 어려웠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납입자의 의견이 차단되어 있는 구조와 관련, 수계위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의 특성상, 참여기관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계위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은 참여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있는 수계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방안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류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국가·지자체 사용 용도 제한 관련해서는 상수원 수질개선 외에도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해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법 제정 당시 상수원 상
류지역 주민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면제키로 합의한 바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토지매수, 환경기초조사, 총량제 지원 등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법’에 추진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87% 물이용 부담금제도에 긍정적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 수계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에 대해 설문 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86.5%가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한강수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제도의 운영 취지에 대한 한강수계 지역 거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향후 사용처에 대한 의견과 인지도 등을 취합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월 상하수도 요금과 통합하여 부과 고지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대답은 응답자 중 14.2%를 기록했고 ‘대체로 정적’이라는 대답이 72.3%를 기록해 전체 응답자 중86.5%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운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00명중 59%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역 내 오염원 감소(11.5%),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8.7%) > 생태계보전/동식물서식지 확보(7.8%) > 개발제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7.0%) 등을 꼽았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바람직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5.4%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우선시했고, 다음으로는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12.7%) > 지역내 오염원 감소(10.3%) > 개발제한에 필요한 재원(10.2%) > 생태계보전을 위한 동식물 서식지 보(9.3%)라고 답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1999년 팔당호의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5ppm이었지만 2012년에 1.1ppm으로 개선돼 물이용부담금의 도입이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긍적적인 역할을해온 것으로 보인다.

BOD는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 물이다. 편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인지도는 29.9%만이 ‘알고있다’고 대답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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