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 선진국형 장외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상습위반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6-07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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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24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24차 포럼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여,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형태로 진행됐다.

윤성규 장관은 국민행복실현·창조경제의 구현을 가치로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방향에 대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복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윤 장관은 강의에서 5년 내 환경보전 모범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환경서비스 품질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과 상습 위반업체 삼진아웃제 적용, 유해물질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5년까지 녹조 우려지역 내 12개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밖에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한 도시침수 방지시설 확충, 유해물질 관리 및 어린이 환경보건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환경서비스 품질 강화방법 중 디스포저(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분적 허용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보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지 알게 됐고 디스포저가 도입된다면 무척 편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 시스템이 디스포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일부 지역에만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국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실내 공기질, 악취, 층간소음,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가용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제도로 환경오염시설 규제를 선진화한다. 기존의 영구적 허가 방법에서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재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는 환경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기술의 수출산업화, R&D 실적용 촉진, GDP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5년 내 환경 일자리 7만개 창출과 2만 9,000명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끝으로 윤 장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으로 환경 협력체계를 만들 것이며, 현재 산업부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히며 특별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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