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서 우라늄·라돈 미국 기준 초과 검출!

충청지역 옥천계 계열, 경기 남동부 화강암 계열 자연 방사성 물질 농도 높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6-07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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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5월 29일 ‘2012년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마을상수도 459개 중 우라늄 22개소(4.8%), 라돈 75개소(16.3%)가 미국 기준치를 초과 검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고농도 검출지역에는 상수도 보급 및 자연방사성물질 저감 간이정수기보급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기준 우라늄 436.3 ㎍/L 14.5배
라돈은 32,924 pCi/L 8배 가량 초과

전국 92개 시·군의 마을상수도 중 일부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지질특성상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화강·변성암지역 중 지하수가 공동상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459개 마을상수도와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지역으로 확인된 괴산 지역 개인 음용관정 10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원수에서 우라늄은 22개소(4.8%)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라돈은 75개 지점(16.3%)이 미국의 먹는물 제안치를 초과했다. 괴산지역의 개인 음용관정 104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는 우라늄 2개소(1.9%), 라돈 17개소(16.3%)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상수도의 경우 우라늄은 최대 436.3 ㎍/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14.5배, 라돈은 최대 32,924 pCi/L로 미국 먹는물 제안치의 8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감처리 정수기 보급 등 최적의 유지관리방안 마련 계획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이 30 μg/L의 동일한 권고치나 기준을 제시해 관리하고 있으나 화학적 독성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우라늄의 방사성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환경부는 상수도 우선보급 외에 마을상수도 폭기시설 설치, 음용시 조치요령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라돈의 음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지역 중 희망가구(300가구)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처리 정수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수 성능평가를 통한 최적의 유지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스웨덴의 경우 라돈 27,000pCi/L 이상 사용 금지
외국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동향을 보면, 미국은 1970년대 음용수법(SDWA)에 우라늄, 전알파, 라듐 등의 기준 제정 후, 공공급수시설에 대해서 2003년부터 적용했다. 우라늄 초과시 초과현황을 공개하고 처리시설 설치, 저함량 지하수 혼합, 대체수원 개발을 한다. 라돈 초과시에는 소비자에게 지하수 영향이나 사용시 주의 및 가능한 조치 사항 통보하게끔 되어 있다.

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제는 라돈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공급수에 대해 2,700pCi/L 이하는 사용, 27,000pCi/L까지는 사용을 제한(저감조치 일부비용 지원)하며, 그 이상 함량은 사용을 금지한다. 일본의 경우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함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라돈 함량은 일반적으로 화강암>변성암>중생대 화산암>퇴적암>신생대 화산암 지역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하지만 휘발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음용에 의한 위해도는 호흡에 의한 위해도보다 낮다. 라돈은 폐암과 위암을 유발하며, 전체 발암 위해도 중 89%가 호흡을 통한 공기 중 라돈에 의한 영향으로 생긴다. 라돈이 녹아있는 지하수는 폭기 또는 활성탄, 장치로 처리 가능하다. 폭기 방식의 경우 국내 업체에서 제작하여 수용가나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업체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기가 필요 없는 무동력 방식으로 산간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라돈 저감율은 80%이상”이라고 전한다.

한편,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기준 설정 이전 단계로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30㎍/L)으로 지정(2007년 10월)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수질기준치 및 제안치를 준용하고 있다. 1999~2002년 1차, 2006년 2차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와 2007〜2009년 3차 초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함량 지역을 확인 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 Bq(Becquerel) : 1초에 원자가 하나씩 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량
※ Ci(Curie) : 1초당 3.7×1010개의 원자가 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량
1Ci = 3.7 × 1010 Bq, 1Bq = 27pCi, 1pCi(picocurie) = 10-12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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