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해수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13 1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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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리자연찬회



공공하수도에서 배출되는 미사용지하수와 횟집 및 수산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해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하수 범위가 종전 생활오수개념에서 지하수까지 포함됨에 따라 사용자 공평부담원칙에 따라 공공하수도에서 배출되는 미사용지하수와 수산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해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지하철, 대형건축물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 배출되는 유출지하수와 횟집, 수산시장에서 배출되는 해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관련조례과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사용료가 부과되면 공공하수도의 경우 지하철지하수 105억원, 공사장 8억원, 건축물 5억원 등 년간 118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둬들인 세입은 당면한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등 소요재원확보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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