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일조량 감소 배상해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7-27 1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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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건설에 따른 일조방해로 농작물 수확량에 피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소곡리, 관봉리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농민 21명이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교량 건설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다며 토지매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건에 대해 최근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량은 건설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대형건물 등과 달리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로 지난해 6월 개정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관련분쟁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이번 조정신청은 법률 개정후 처음으로 접수된 사건으로 위원회는 피해여부 입증을 위해 일조분석 전문가와 작물 및 원예전문가를 통한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일조분석 전문가들은 일조해석 모델링을 적용해 교량별 인근 토지에 대한 거리별 일조시간 변화를 평가했으며, 작물 및 원예전문가들을 통한 거리별 일조시간 변화를 토대로 생육시뮬레이션모델을 적용해 생육정도를 검토했다.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본 위원회는 해당 지역 교량 설치후 일조량 감소로 신청인들의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교량 설치, 관리자(oooo공사)에게 '피해가 검증된 농민 13인에게 그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총503만여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 피해농지의 매입은 관련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으며,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은 향후 작물재배 여부의 불확실성과 매도, 임차사실발생 등의 가능성을 들어 이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다음 청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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