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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억새축제모습 |
[국정감사/건설교통위원회]
철로 주변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방음벽이 '측정소음율'이 아닌 '민원제기빈도순'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행 방음벽 설치 기준은 각종 민원이 잦은 지역에 우선해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고 있는 방음벽은 향후 강화될 소음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올 2월 국립환경연구원이 KTX 신선구간에서 고속열차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선로에서 25M 이격된 거리에서의 1시간 등가소음은 69.1dB로 나타나 소음기준치인 63-68dB을 초과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현행 소음기준대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기준강화에 따라 추가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향후 고속열차가 300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를 대비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철로 주변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50M이내 지역의 경우, 주간 70데시벨(야간은 65데시벨)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는 '10년부터는 시행규칙이 주간 70데시벨, 야간은 60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철로주변의 소음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현황은 '02년 261건, '03년 249건, 올 10월 현재 212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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