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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정책 |
환경부는 도시,농경지,산림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강우유출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을 이달 11일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우유출수는 전체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등 환경부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팔당호의 경우 오염부하량의 44.5%가 강우유출수에 기인하고 있어, 물고기의 집단폐사를 유발 등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관리대책은 수집.처리가 용이하고 처리효율이 높은 산업폐수,생활하수 등 점오염원 관리에 치중돼 있었다. 일례로 주요 호소의 경우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수변구역(4대강법),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으로 묶어, 간접적인 규제에 그쳐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 물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요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조류예보제'의 발령횟수와 발령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질오염경보제가 발령되면 수질측정횟수가 월 1회에서 주1~2회로 증가하고,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수심에서 취수를 하고 활성탄 사용과 오존처리를 하는 등 정수장관리가 강화된다.
그 밖에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전환하고 현행 일부조항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금년 임시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면,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이 정비되어 물관리 종합대책을 내실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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