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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9개의 골프장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1개 골프장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 결과 9개 골프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3개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해 협의기준초과부과금을 부과됐다.
한편 수질기준을 만족한 골프장은 평균BOD 2.2㎎/ℓ(135개 골프장 평균)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이 평균 10.2㎎/ℓ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29개 골프장은 처리 수 수질이 수질 1등급인 BOD 1.0㎎/ℓ이하인 것으로 조사됐고, 발생오수를 고도처리 한 후 화장실 세척수, 잔디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어 골프장의 수질관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중인 169개 골프장의 오수처리실태를 보면 157개소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이고 나머지 12개소는 발생오수를 하수정말처리장시설에 연계처리하고 있다.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은 일반건축물보다 수질기준이 엄격하고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의해 추가 제약을 받고 있는 곳도 29개소나 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골프장의 증가에 대비하고 골프장 발생오수의 관리를 위해 년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골프장별 방류수 수질검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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