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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의 지하수수질을 측정한 결과 지하수수질기준이 전년(3.6%)보다 높은 5.4%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총 2.021개 측정지점에서 채취한 3,865개 시료(상,하반기 각 1회)중 212개 시료가 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결과가 ’04년부터 일반세균이 검사항목에 추가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반세균, 대장균 등 일반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발생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정)의 오염방지시설과 주변지역의 관리부실로 인해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질 또는 시설의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더불어 배출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감시대 및 시·도에 기준초과지점을 통보하여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금년 중 지하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부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정) 설치자가 오염방지시설 설치상태 및 주변의 청결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등 특정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전국 25개 산업단지에 대해 '04년부터 매년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이를 오염원인자가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은 전국의 지하수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5년도에는 2004년 보다 441개 지점이 늘어난(건설교통부의 지하수 관측망 추가) 총 2,462개 지점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보다 정확한 지하수 수질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측정지점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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