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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결호前장관사임사 |
환경부가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전국의 약수터, 우물 등 총 1,70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3.4%인 22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울산시와 제주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서울과 부산은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 중 대장균 등 미생물항목을 초과한 시설수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및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228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사용중지,금지 및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 결과는 최근 2년간의 동일기간 수질기준 초과율에 비하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초과율이 여전히 높아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하절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와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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