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참여차량 '세금감면'

이유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7-04 2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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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상수도본부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효과 증대와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르면 금년 12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이미 지난 6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확인·단속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차량의 준수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RFID)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 요일제 참여차량의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 감면시행이 실시될 경우 승용차요일제가 조기 정착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서울시 전체 교통량이 6.8%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행속도는 13.5%가 증가한 시속 25.53㎞가 되고, 배출가스는 11.5%가 감소하고 먼지발생량은 6.8%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오염도가 매년 3.5㎍/㎡ 이상씩 개선되고 연료비 절감 5,406억원, 배출가스 저감 및 사회편익 2,193억원 등 총 7,599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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