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해, TPS … 수돗물 불신조장 "더는 못참아" 서울시 이달부터 '시민신고' 접수

이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8-18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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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불신조장



서울시가 수돗물을 악용한 정수기업자들의 홍보방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는 18일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조장시키는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분해실험, 총용존고형물(TPS) 등 수돗물 불신 조장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수기업체들의 판촉 과정중 수돗물을 이용해 마치 수돗물의 수질에 문제가 있는 듯한 홍보전략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대부분의 정수기 판매업자들이 '수돗물=수질에 문제가 있는 물'이란 공식을 암암리에 영업전략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

이처럼 서울시가 '시민신고제'를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정수기, 이온수기, 연수기등의 기기의 판매키 위해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시험등의 행위 일체가 신고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거주지역 수도사업소 민원실 및 홈페이지“수돗물에 대한 거짓·과장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정수기 판매업체의 거짓광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상 고발 등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불신조장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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