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빗물' 공장폐수보다 오염도 높아

이유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9-14 1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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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하구수



비가 올 때 초기에 도로와 도시지역의 노면을 흘러 강물로 들어가는 빗물의 오염도가 하수처리장, 공장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오염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45번 국도의 경우 BOD 300㎎/ℓ, COD 824㎎/ℓ, SS 947㎎/ℓ로 하수처리장 유입수 평균값 보다 BOD는 3배, COD 12배 높았으며, 폐수처리장의 유입수 평균값 보다도 BOD 1.3배, COD 3.9배, SS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도심지역에서 BOD 121㎎/ℓ, COD 136㎎/ℓ, SS 862㎎/ℓ를 나타내고 있어 하수처리장 유입수 평균값과 비교해 볼 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한강·낙동강 등 수계별로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22% ~ 37%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인 관리를 위해 오염원별로 농도가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04.3월 관계부처합동으로「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20년까지 예상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의 34.3%를(381톤/일 → 250톤/일) 줄일 계획이다.

한강수계의 경우 총 27개 시범시설 중 금년 중 19개 시설이 완료될 예정이며 특히, 경안천수계 소하천을 대상으로 유역 전체에 비점오염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시범관리구역으로 설정, 빠르면 ‘06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비점오염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05.3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공장설립 시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06.4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도로, 도시, 주차장, 농지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5개 관련부처별로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정비점검지침, 농업사업시행지침 등 27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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