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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의 변화추이 |
환경부 물관리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건교부·농림부·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각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수량·수질관리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 투자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부처별로 물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간 중복 또는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물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 기관 간 갈등 등을 조정하는 법적인 기구가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목표와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토록 하여 사회적·경제적·자연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였고 각 부처별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물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심의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 등의 물관리 원칙을 명시하게 된다. 물관리기본법은 향후 입법예고(8.24~9.13)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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