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洙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2-12 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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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앞으로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서도 최대 9층짜리 관광호텔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높이를 현재 ‘층수’에서 ‘높이(m)’ 제한제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배후산지가 있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재 3층(내륙공원) 5층(해안·해상공원)에서 최고 15m(5층 규모)로,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재 5층에서 최고 21m(7층 규모)로 완화했다.

특히, 배후 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은 현재 5층에서 최고 24m(7층 규모)로 , 해안·해상공원 중 배후산지가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최고 30m(9층 규모)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배후산지 존재 여부는 집단시설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높이 100m를 초과하는 산지의 존재 여부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을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을 따라 친자연적으로 설계할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1층에 해당하는 높이(3m, 관광숙박시설은 4m)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책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대두된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 필요성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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