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흙,곰팡이냄새 최소감지농도 밝혀져

박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4-10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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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흙냄새 8ng/L, 곰팡이냄새 5ng/L

국립환경과학원(원장 : 윤성규)은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 [Geosmin]와 곰팡이냄새 [2-MIB
(Methylisoborneol)]는 하천이나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한 경우,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이라고 밝혔다.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분석방법(현행 : 관능시험방법)에 따른 것으로 최소감지농도와 35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1차년도(‘06년) 연구결과이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느끼는 최소감지농도(閾値)를 시험한 결과, 흙냄새는 8 ng/L, 곰팡이냄새는 5 ng/L로 나타났다.

전국 35개 정수장의 수돗물과 12개 원수를 대상으로 각각 연간 4회의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서의 흙냄새는 평균 0.75(ND~24.30), 곰팡이냄새는 0.44 (ND~16.91), 원수에서의 흙냄새는 평균 0.81(ND~28.80), 곰팡이냄새는 1.49(ND~15.91) ng/L로 최소감지농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수돗물에서 검출빈도는 140회 분석시, 흙냄새는 25회, 곰팡이냄새는 7회 였고, 최소감지농도 보다 높게 나타난 흙냄새는 2회, 곰팡이냄새는 4회였다.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는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은 냄새의 유무만을 판별하는 관능시험방법으로 되어 있어, 이들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기기분석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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