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4개 소규모수도시설... 8,686억원 투자
농어촌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 및 불소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문제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집중 개량한다. 환경부는 ’08년부터 ’14년까지 총 7,764개 소규모수도시설(전체의 34%)에 대해 8,686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개량은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25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량하고, 시설개량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초과시설 및 기준초과 횟수가 많은 시설부터, 25년 이상 장기노후시설은 사용연수가 오래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량하게 된다.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에 따라 정수처리시설 설치, 계곡수·용천수 등의 취수원은 암반관정 지하수 취수원으로 교체, 소독시설이 없거나 수동소독시설은 무전원 자동소독시설로 교체, 콘크리트 배수시설(물탱크)은 유지관리가 쉽고 부식에 강한 재질로 교체하게 된다.
그러나, 시설개량시 지방상수도 전환 및 시설불량 등으로 폐쇄되는 시설(6,770개), 농림부의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중복된 시설(751개)은 개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구역 중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전국 34,328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게는 수도분기관 연결비 344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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