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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NEP 북한환경협력시범사업 추진 협정 체결
◇ 북한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신탁기금설립 협정을 체결
□ 우리나라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지난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북한환경협력시범사업을 위하여 신탁기금설립을 위한 협정(Agreement)을 체결하였다.
- 협정서명은 현지시간 11.22, 오후 3시(한국: 11.22 오후 9시), 우리나라 주케냐 염기섭 대사와 UNEP 사무총장 아킴 스테이너(Achim Steiner)간에 이루어졌다.
- 북한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향후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이번 협정체결은 UNEP?UNDP?북한 공동으로 북한환경상태보고서를 발간(2004.8)하면서, 북한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16개 환경협력사업 제안(붙임2)에 따라 추진되었다.
- 우리나라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2004년 12월 신탁기금 총 40억원(환경부 20억, 통일부 20억)을 기탁하기로 결정한 후, 북핵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오다가, 지난 남북정상회담 개최(2007.10) 및 북핵문제 진전을 계기로 정부 부처간 재추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 협정서 주요내용은 신탁기금의 조성, 기금의 제공과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분쟁해결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탁기금은 산림, 토양, 대기, 수질 등 북한환경개선시범사업에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협정체결과 동시에 10억원을 기탁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아울러, 동 사업에 관심 있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동 신탁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기금은 UN의 재정규정 및 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 또한, 신탁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협정서에 자문위원회 구성,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화 등의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성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협정체결 이후 UNEP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남?북한, UNEP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북한환경협력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 현재 시범사업(안)으로 ‘대동강유역의 통합 수자원관리’ 및 ‘북한의 통합 폐기물관리 강화’ 등 8개 사업안(붙임3)에 대하여 UNEP와 검토 중에 있다.
□ 이번 북한환경시범사업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환경개선 노력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 후 환경보전 비용의 절감 및 향후 기타 남북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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