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위해성평가 |
지난 ’05년 12월 29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에 대해 수질검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올 10월 31일 도내 14,125개소중 2,014개소인 14%만이 수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올해 법 시행 초기 시군 수도사업자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도전체 수질검사 대상시설의 14%만 실시중에 있어 연말까지 수질검사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말까지 수질검사 마무리 및 법 시행 초기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개최와 시군 수도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또한 미검사 민간시설의 수질검사는 시,군 수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에 검사의뢰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의무대상 저수조는 건축연면적 5,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연장, 학원, 예식장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며, 옥내급수관은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시설로 건축연면적 60,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건축연면적 5,000㎡이상 시설이다.
경기도내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은 수원 1,229, 성남 1,180, 고양 1,173, 부천 1,161, 안양 589, 안산 1,224 등 12,111개소이다.
수질검사 미이행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