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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작년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한 업소가 5군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용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해 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판매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름철 등유 판매량이 많은 2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 2개소와 등유혼합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3개소가 적발됐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 금지위반을 적용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폐지로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리터당 약 460원으로 더욱 커져,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와 등유를 디젤(경유)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산자부는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 건수 확대, 경유 비노출 검사 시험차량 확충(‘07년 4대 → ’08년 9대)으로 암행단속 강화, 저가 경유 판매와 등유 판매 급증 주유소 특별관리 및 기획단속 실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 상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된 주유소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신고포상금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50만원, 기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등은 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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