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고객지원센터 운영

김낙원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2-21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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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판식 전경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진활)에서는 제조업체 ‘07년도분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기한(3월말)이 도래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대상업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고객 서포터즈 센터를 운영한다.
고객 서포터즈 센터에서는 실적서 제출의지는 있으나 작성방법이 어려워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을 미루는 업체를 위해 공사 담당자가 업체를 방문해 출고실적 작성요령 안내와 접수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잦은 출장 등으로 공사에 방문요청이 어려울 경우 궁금한 사항을 작성해 팩스 또는 메일로 전송하면 팩스로 자세한 답변을 즉시 드리는 Q/A Door to Door 서비스도 제공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상기 동법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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