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판식 전경 |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초래했던 물질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0일 “‘지오스민’과 ‘2-MIB’ 등 수돗물에서 각각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현재 포름알데이드 등 21개 항목이 지정돼 있다.
이 같은 발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하여 전국 4대강 수계 서울 암사 정수장 등 35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59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오스민 등 20종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수돗물을 350회 분석한 결과, 지오스민은 32회, 2-MIB는 11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물질이 비록 검출농도가 낮고 유해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체계적인 관리와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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