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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의 환경부 장관 |
집단에너지사업에 공급
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활성화 및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월, 고압도시가스 공급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허용범위 상향 조정” 및 “공동주택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CES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회사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3메카파스칼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정량적위험성평가(QRA)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경우에는 현행 150세대 미만 및 2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제한 전체세대수를 2배까지 확대해 도심지 가스공급 지연 및 외딴 지역의 가스공급거절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밖에 공기․질소 등 기체를 시험매체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1.25배로 완화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가스안전관련 기술 진보와 안전의식 수준제고 등을 감안,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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