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계, 통합적 시스템 제공해야

이유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4-23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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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화학산업계 CEO들 REACH관련 간담회 개최

23일 오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화학산업계 CEO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로 화학산업계 (주)효성 김종안 부회장, LG화학(주) 조갑호 상무 외 관련업계내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전 지구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우리의 전략과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EU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 지원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EU 수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수출기업 전수관리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전등록 제반 준비사항을 한자리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컨설팅업체, 협회 등에서 EU 유일대리인 등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대응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국내창구)’와 ‘KIST 유럽(유일대리인)’간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컨설팅기관이 공동으로 사이버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의 화학산업계는 대기업들은 인력, 재정, 관리능력 확보로 인해 REACH에 용이 하였으나 중소기업은 대응이 열악했다.
EU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그동안 '기존물질'과 '신규물질'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기존물질의 규제 수단의 미흡해 위해성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신규물질의 경우에도 소량의 물질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위해성 정보 확보는 용이했던 반면 신규물질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EU내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EU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EU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기존의 분산됐던 화학물질관리규정을 통합·강화하는 새로운 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를 3년간의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에 채택했다.
즉, REACH는 EU내에서 제조되는 물질뿐 아니라 비 EU국가에서 제조하여 EU로 수출되는 물질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환경규제이며 REACH적용 대상국은 EU 27개국과 EEA 3개국 등 이다.

앞으로 외교통상부는 EU 대표부를 통한 REACH 동향파악, 전파를 맡았으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세미나를 개최와 도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장관은 “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국내 화학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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