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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인균)는 부천, 김포 일대의 공장, 농장, 폐기물수집˙처리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인근 하수구에 무단으로 버린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천지청은 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작동하지 않고 공장외부로 배출시킨 A업체 대표 천모씨(56)등 공장대표 5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또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하수구에 버린 B농장 대표 윤모씨(52) 등 농장대표 3명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한 C업체 대표 박모씨(47) 등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씨는 2006년 8월부터 5월27일까지 김포 대곶면 공장에서 이산화황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인 반사로와 도가니로에 설치된 공기조절장치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 밖으로 배출한 혐의다.
윤씨는 5월26일 김포 하성면 농장에서 돼지 250두의 분뇨를 무단으로 인근 웅덩이 2곳과 하수구에 버리는 한편, 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구에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다.
이영화 주임검사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그대로 배출해 인근 과수원, 농지 등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부천, 김포 지역에서 신고 등의 절차적 조치를 모두 취했더라도 경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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