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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각종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서 별도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08.7.28부터 폐지하고, 유역(지방)청에서 직접 검토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환경성 검토 등의 협의업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원을 토대로 발생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관리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이밖에도 총량제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인 문제 등은 총량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간 지자체 등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유역관리 분야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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