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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은 피서철에 많은 행락인파로 오수발생량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피서지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63개소 사업장의 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가 소홀한 84개 업소를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거에서는 폭기조 공기유입, 전원 차단 등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망류수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펜션 168개소 점검업소 중 약 34%에 이르는 57개소가 법령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며, 동해안 숙박시설·음식업소 95개 중 약 28%인 27개소가 위반·적발되어 한강유역환경청 ’08년도 상반기 평균 적발율 22%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발생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6건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처리시설의 전원을 임의로 차단한 행위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토록 의뢰하였으며, 동해안 해수욕장 지역 내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위반사항은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은 여름철 수요가 증폭되어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휴양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특별지도·점검 실시로, 청정계곡이나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감시업무를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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