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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고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즉석섭취 축산물과 포장가금육의 냉장 보관 및 유통 온도 권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즉석섭취 축산물은 ‘6℃ 이하’의 온도에서, 쉽게 변질ㆍ부패되는 닭고기 등 가금육 제품은‘-2℃~5℃ 이하’의 온도에서 보존·유통토록 개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고시했다.
개정된 성분규격에 따르면 그동안 즉석섭취 축산물은 ‘그대로 섭취되거나 별도의 처리ㆍ가공ㆍ혼합ㆍ조리과정 또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통 냉장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리스테리아균 등의 저온성 식중독균은 6℃ 이상에서도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 그 이하의 온도로 보존ㆍ유통토록 했다. 갈비탕 등 탕류 제품은‘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 육류와 동등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데 따른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식육추출물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갈비탕, 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개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방사선 처리 축산물 검사방법 3종 신설, 영ㆍ유아 조제분유의 영양성분(비타민)과 유해물질(중금속) 시험방법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개정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검역원은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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