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변구역 집단매수·생태벨트조성사업 추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8-23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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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생태복원 필요성이 높고,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등을 고려하여 가평삼회지구 및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를 선정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질개선과 주민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핵심구역(50m이내), 완충구역(50~250m), 배후구역(250m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생태복원 기능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후 또, 한 특별대책지역 내 한강, 북한강, 경안천에 대하여는 하천으로부터 500m 아내 지역(상수원보호구연 2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오염원 현황, 개발가능성, 생태복원 종요성 등을 고려, 소단위(관리구역)별 우선순위를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생태복원 필요성이 높고,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등을 고려하여 가평삼회지구 및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를 선정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질개선과 주민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핵심구역(50m이내), 완충구역(50~250m), 배후구역(250m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생태복원 기능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후 또, 한 특별대책지역 내 한강, 북한강, 경안천에 대하여는 하천으로부터 500m 아내 지역(상수원보호구연 2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오염원 현황, 개발가능성, 생태복원 종요성 등을 고려, 소단위(관리구역)별 우선순위를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생태복원 필요성이 높고,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등을 고려하여 가평삼회지구 및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를 선정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질개선과 주민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핵심구역(50m이내), 완충구역(50~250m), 배후구역(250m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생태복원 기능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후 또, 한 특별대책지역 내 한강, 북한강, 경안천에 대하여는 하천으로부터 500m 아내 지역(상수원보호구연 2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오염원 현황, 개발가능성, 생태복원 종요성 등을 고려, 소단위(관리구역)별 우선순위를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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