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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5일 멜라민이 검출되었던 생균제를 사료에 사용한 3농가의 사료 3점, 사육중인 2농가의 산란계 6마리, 계란 10개에 대해 멜라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 생균제를 공급 받은 사육농가에서 사육중인 산란계 및 계란 등의 출하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오리고기 등 고기 및 육가공품, 알 및 알가공품 등 축산물 1,295점을 수거하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4일에는 국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 740점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28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축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17일 현재까지 1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10.16(목) 일본에 수입된 중국산 알가공품(제조사 : 대련 하노버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금년 들어 동 제조회사에서 알가공품 111.5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내 유통·보관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10.17일부터 수거 중에 있으며, 수거되는 대로 신속하게 멜라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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