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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이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돗물 수질기준중 신설되는 2개 항목의 수질기준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항목은 0.03mg/L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0.1mg/L으로써, 염소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발암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그룹 2B)분류〕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종과 선암, 간세포 선종과 선암, 대장종양을 나타내며,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정수장 제외)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월 1회 이상 측정하게 되며,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외국의 기준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수도사업자별 수돗물 수질검사현황('08.1.1 현재)을 살펴보면, 먹는물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자별 기준항목 및 감시항목외에 자체검사항목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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