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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촌의 무허가 배출시설 합법화 및 계획적 관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현
◇ 한탄강 수계에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지역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환경부는 경기 북부의 젖줄인 한탄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지역배출허용기준 강화, 산업단지 계획입지 유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탄강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탄강유역 내 위치한 2개소의 한센인촌(나환자촌)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이 지역에 난립('09현재 76개소)한 무허가 배출시설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신규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기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탄강 유역 폐수종말처리시설(처리능력 78,500톤/일)의 평균가동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90%로 제고할 경우 국가예산 500억원 절감 가능하다.
※ 포천·연천 한센인촌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1,500개의 일자리와 약 1,100억원 매출증대 기대(현재 820억원 → 지방산업단지 지정 1,900억원)
한탄강유역 수질이 개선되면 한탄강 주변 유원지 활성화도 가능하다.
『한탄강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면 한탄강유역 오염의 15.7%를 차지하는 공장 배출 오염물질이 50% 이상 줄어 수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오염물질(BOD, ㎎/L) 기준으로 2008년 대비 2012년 수질은 한탄강 17.6%, 신천 56.4%, 영평천 34.2% 개선 전망이다.
현재 한탄강 수질은 ‘생활환경기준 나쁨’ 수준으로 한탄강, 신천, 영평천 모두 2005년 하천수질 목표에 미달이다.
포천과 연천에 위치한 한센인촌은 '93년부터 생계수단으로 축사를 무허가 공장에 임대하면서 이 지역의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된다.
* 입주 무허가 업체가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염색업체이나, 한센인의 집단행동으로 지도․단속에 실질적인 한계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기존 산업단지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지역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 발생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지역인 낙동강(중상류, 하류), 영산강, 금강 유역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04.1부터 신규배출시설 설치 인정
환경부는 동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및『지역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탄강 총량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해 6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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