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N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2-17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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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환경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키로
◇ 빗물이용,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으로 기존 수원에 대한 의존을 줄여 물 부족 및 가뭄에 대비하고 저에너지 녹색성장에 기여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추진, 「제3의 물산업」육성

근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물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인 바,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현지에서 물을 공급(On-Site Water Supply)하여 재이용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취수→ 정수 → 송?배수 → 급수 → 수요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물 1㎥ 생산?공급시 에너지 소비량(kwh) : 상수도 1.8, 중수도 1.1, 빗물이용시설 0.0012 (출처 : 적극적인 빗물관리에 의한 기후변화적응방안, 서울대 한무영 2008.10)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업용수 재이용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여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6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19개 산업단지 등에 연간 4.4억톤(1일 122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 금년에 민간제안서 검토 및 국고지원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임
환경부는 이러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앞으로 물 부족문제의 완화, 상수도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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