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4개 시 도 최초로 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키로 합의

N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2-19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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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금강 살리기” 일환으로 중앙정부, 상 하류 지자체가 쓰레기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모범적인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쓰레기의 근본적인 처리해법 마련
<환경부 50%, 대전 7.2%, 충북 7.6%, 충남 30.2%, 전북 5.0% 비율로 비용분담>

환경부와 금강수계의 4개 시 도(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장마철 마다 하구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금강을 가꾸고자, 쓰레기 수거 처리 재원 마련을 위한『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금강수계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시 6천여톤(10톤 차량, 600대분)의 부유쓰레기가 일시에 금강하구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어업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상류 지자체는 자연재해 현상이라는 이유로, 하류 지자체는 관내 쓰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실정이었다.

이에 환경부 및 4개 시 도는 지난 해 상 하류 상생정신에 따라 중앙정부 및 상 하류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쓰레기 비용분담을 위한 연구 및 워크샾을 공동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금번 합의된 중앙정부 및 4개 시 도의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은 환경부 50%, 대전광역시 7.2%, 충청북도 7.6%, 충청남도 30.2%, 전라북도 5.0%로 결정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금년 3월초에 환경부장관 및 4개 시 도지사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금강을 맑고 깨끗한 강으로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모범적인 협력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총 7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금강 이외에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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