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클로레이트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 지정 추진

N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2-27 16:18:07
  • 글자크기
  • -
  • +
  • 인쇄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유해영향무기물질인 퍼클로레이트를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에 추가 지정 추진
◇ 4대강 수계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 운영

유해영향무기물질인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먹는물 수질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결과, 퍼클로레이트 물질을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검출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하며, 현재 포름알데이드 등 23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하여 전국 4대강 수계, 서울 암사 정수장 등 35개 정수장 수돗물(원수12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등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70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퍼클로레이트 등 18종은 검출되었으나, WHO, 미국 등의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였고, 2,4-D(농약) 등 52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퍼클로레이트는 정수장 수돗물에서 N.D~9.86㎍/L 검출되어, 미국 EPA의 먹는물 권고기준(24.5㎍/L)보다 낮았으나, 지난 3년간 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균농도에 따른 잠재위험지수(만성1일 노출량 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지는 위해도를 나타낸 값)는 0.029로 기준항목 제안요건인 0.1(평균잠재위험지수가 위험지수 기준인 1의 10% 이상)보다 낮은 값이었으나, 최대검출농도에 의한 최대잠재위험지수는 0.32로 감시항목 제안요건(최대잠재위험지수가 위험지수 기준인 1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WHO는 발암물질의 가이드라인 값으로 측정치 평균농도에 따른 잠재위해도 기준을 1×10-5, 비발암물질의 측정치 평균농도에 의한 잠재위험지수 1이하를 안전한 값으로 평가함
이를 근거로 평균농도에 따른 잠재위해도 또한 잠재위험지수가 WHO가이드라인의 1/10 이상일 경우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최대농도에 따른 최대잠재위해도 또는 잠재위험지수가 WHO 가이드라인의 1/10이상일 경우는 감시항목으로 설정함

이와 함께 한강 수계 원정수 중 산업용 화학물질 등 138개 항목과 미지의 화합물질을 스크리닝한 결과, 비스(2-메톡시에틸)프탈레이트〔bis(2-methoxyethyl)-phthalate〕로 추정되는 물질을 비롯한 3개 미지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들은 특이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09년에 시험방법을 확립하여 물질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 수계별 원정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