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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생태탐방로 |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현행 16개에서 14개로 조정
오수발생량 원단위 하향조정(한식·중식 음식점의 경우 120ℓ/㎡→80ℓ/㎡로 조정)
환경부는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배출되는 오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와 오수발생 특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폐합하는 등 건축물 용도분류를 현행 16개에서 14개로 조정하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 개정내용 반영(지역아동센터, 물놀이형 시설 추가 등) 또한, 한식·중식 음식점인 경우 일본사례를 참조하여 오수발생량 원단위를 하향조정하고(120ℓ/㎡→80ℓ/㎡),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산정시 ‘대변기수, 소변기수 및 단위변기당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총변기수’로 단일화시킨다.
이번 고시개정은 입안예고,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고시개정안이 확정되는 금년 4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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