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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민영)은 금년 2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31건을 임의 선정하여 유해물질인 브롬산염 (BrO3-)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3.3㎍/L ∼ 44.3㎍/L 농도의 브롬산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Br-)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소독 할 경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 발암가능물질(B2 그룹;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그룹)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EPA)의 먹는물 기준은 10 ㎍/L 이하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브롬산염은 현재 먹는샘물 수질기준항목에는 없고,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10 ㎍/L)이 있으며, 이번 검사결과를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으로 적용했을 경우 기준(10㎍/L)을 초과한 제품은 10개였다.
한편,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아리수는 생산일자별로 7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브론산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브롬이온(Br-)은 지표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2009. 5. 7.)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전국 각 시·도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10개 제품씩을 6월말까지 수거검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상태이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시(위생과)와 함께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먹는샘물 정기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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