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확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6-04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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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으로써, 금년 10월까지 동 전략의 영문본을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92.6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93.12 발효, ’94.10 우리나라 가입,현재 191개국 가입),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생물자원 분야의 협약을 포괄하는 중요한 국제협약

금번 확정된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내용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 이용, 국가간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3대 목표로 정하고, ①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 ②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 ③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④ 생물종의 유전자원 이용권한 확보 ⑤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홍보 등 5대 분야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고, 국제적으로는, ‘10년 일본(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와 POST 2010에 적극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제10차 CBD 총회에서는, 국가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국제레짐”이 제정될 예정이므로,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예; 합동 실무작업반 편성)을 통한 국가협상전략 마련 필요

동 전략에 포함된 부처 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습지보호지역을 12개소(’08년 기준)에서 ’11년까지 22개소로 확대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11개소(’08년 기준)에서 11년까지 16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등 주요 생태지역에 대한 보호 강화 (환경부, 배부자료 p43)

시험연구용, 산업용, 농림수산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에 대해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지식경제부 등, p57~p58)

‘해양생태계 기본조사(’06~’15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지원 사업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국토해양부, p43)

전통의약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전통지식 DB를 전통식품 등으로 연차별 확대하여 국제소유권 확보에 대비 (특허청, p68)

농업유전자원 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농촌진흥청, p51)

※ 제1단계(‘10-’11) : 인프라 구축, DB 표준화, 제2단계 (‘12-’14) : 국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통합DB 구축완료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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