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먹는샘물에 브롬산염’검출, 수질기준 마련키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6-18 1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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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



환경부가 지난 5월,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먹는 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된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의를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하여 분석한 과(5.17~6.11),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79개 제품가운데 약 8.9%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0.0116~0.0225 mg/L 범위가 검출되어 WHO 및 국내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0.01mg/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6.15(월),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바로 알리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업체 모두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해당 제조사에게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금번 실태조사시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의 유통 중 우려가 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과다한 오존을 제품수나 페트병 세척시에 쬐여 그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 관계자는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2B)되어 있고, 미국, 카나다, 유럽 등은 먹는물 기준으로 0.01mg/L를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작년 2월에 설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제조공정에서 미생물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 오존처리공정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그간 축적된 수처리 제어.관리기술의 고도화, 분석방법 및 관련장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먹는샘물 제품수에 대한 브롬산염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전문가 등과 협의(6.15)를 거쳐 브롬산염에 대한 먹는샘물 기준을 국제기준(0.01mg/L)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하고「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6.16)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먹는샘물 제조과정에 오존처리공정이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도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브롬산염 분석장비 및 관련인력을 보강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다.(6.17)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브롬산염이 과다 검출되지 않도록 공정 및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필요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품질 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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