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받는 하이브리드차 정해진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6-30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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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



2009년7월부터 신규 구입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하이브리드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국내 생산차), HONDA CIVIC HYBRID 및 Lexus RX450h(수입차) 3종류로 정해졌다. 지경부가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도 주행중 엔진동력을 보조함으로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고전압 전기동력 부품 등을 갖추고 에너지소비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 고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요건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2008년 유종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대비 50% 이상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간 지식경제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동차공업협회 및 수입차협회를 통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전 차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종별, 배기량별 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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