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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등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월30일 개정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5개 품목을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지정하여 안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품목조정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경우 종전 23개에서 보행기 등 9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완화하여 14개로 축소하였다. 자율안전확인대상 47개 품목 중 양탄자, 침대 매트리스 등 9개 품목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제조자 스스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 전환하였다. 2007년 한해 28건의 겨울철 자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한 온열시트를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신규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안전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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