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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부금, 대지급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부금,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한 피해주민들이 지급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 및 보상지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원금 신청 주민들이 보다 신속히 지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부금, 대지급금 등의 이중지급방지와 피해보상 지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보상관련 정부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상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고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금 및 대지급금 (정부지원금) 제도(피해주민지원 특별법 제8조)은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피해주민 지원방책으로서, 대지급 제도는 정부가 피해청구자에게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8조), 대부 제도는 피해청구자가 국제기금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정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정해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12조)를 말한다.
※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 : 대부, 대지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중지급방지를 위해 국제기금(IOPC Fund)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구축한 인터넷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인가된 관계자만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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