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민관합동 수질검사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내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7-31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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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04개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99.5%인 3,388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 적합률 99.5%(3,358개 시설검사, 578개 시설 적합)와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각 시설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정수장은 486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초과 시설이 없었으며, 수도꼭지 또한 2,324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초과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 수도꼭지 초과율 0.1%(2,296개 시설검사 2개 시설 초과)에 비해 0.1%p 감소한 것이다.(정수장 : 505개 시설검사, 초과시설 없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 소규모수도시설 594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2.7%인 16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상반기 초과율 2.9%(557개 시설 검사, 16개 시설 초과)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2008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08년말 마을상수도: 9,86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1,338개소, 전용상수도: 693개소
마을상수도"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이며,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이고,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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